
경남 하동군은 하동소방서와 협업으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으로 오는 21일과 22일 2회에 걸쳐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1회차는 화개면을 제외한 관내 12개 읍·면 소재 민박을 대상으로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회차는 화개면 소재 민박을 대상으로 22일 화개면사무소에서 각각 진행한다.
교육은 친절 서비스 및 식품위생 전문 강사와 더불어 하동소방서와의 협업을 통해 개정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시설 규정과 설치·관리방법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이뤄진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하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질 높은 농어촌민박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도교육을 통해 전기·가스 안전 점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민박허가표시 개시 등 개정된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준수할 법적 의무사항과 같이 농어촌민박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편성된다.
한편,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는 동일 교육에 참석해도 수료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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