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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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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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30일간 일정
의원발의 4건 포함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 심의 의결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보다 1,166억 원 증액된 2조 3,316억 원 규모
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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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주요일정으로 회기 첫 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15일부터 23일까지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6일부터 27일까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다.

또한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김해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및 물가상승으로 침체된 경기 회복과 시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 제출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66억 원이 증액된 2조 3,316억 원 규모이다.

시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 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4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류명열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제9대 김해시의회 첫 정례회인 만큼 당초 편성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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