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19일(수) 경기 안양 초등학생 살인 및 사체은닉,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모씨(3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전 10시30터 수원지방법원 본관 411호 영장심문 법정에서 1시간40분동안 진행한 뒤 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많은 언론과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 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경찰관들의 호송을 받으며 수원지법에 도착했다.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는 아직도 교통사고를 주장하느냐는 기자들의 잇단 질문이 쏟아지자 대답을 하지 않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는 물음에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해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짧게 답했다.
정 씨는 또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마셨느냐"는 질문에는 "집에서 혼자 2병 넘게 마셨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검거 당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왜 거짓말을 했냐는 질문에 그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씨는 군포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없다"며 연관성에 대해 부인했다.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가 영장 실질 검사를 받는 동안 정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채 고홍석 판사를 마주보고 신문을 받았으며 국선변호사인 이 병조 변호사가 정씨의 변호를 도왔다.
실질심사가 끝난 오후 12시10분께 법정을 나선 정씨는 판사에게 무슨 말을 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판사님께 모든 것을 진실로 말했다"고 밝혔다.
시신을 토막내서 버린 이유에 대해 그는 "그냥 숨기고 싶어서 그랬다. 안보이게 하려고 많이 잘랐다"고 말했다.
그는 혜진. 예슬양이 저항을 했느냐는 질문에 "정신이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을 회피한 후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곧바로 경찰들의 호송을 받으며 수사본부가 차려진 안양경찰서로 다시 옮겨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고 판사는 경찰이 제출한 증거 및 정황자료 등 범죄 소명자료와 정씨를 상대로 벌인 피의자 직접심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볼때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며 정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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