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관내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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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관내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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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직장 내 괴롭힘 금지·성희롱 예방 교육
창원시는 관내 주요 관광지 방역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관내 주요 관광지 방역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23일 시청 시민홀에서 관내 주요 관광지에 배치된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7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광지 방역관리요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은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따라 관광업 휴·실직자를 대상으로 선발, 지난 5월부터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방역수칙 안내, 환경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의 근무 기간인 오는 10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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