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법인 운영 111개소, 지부 형태 운영 43개소, 미법인 7개소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근거 미비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지난 15일 수요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했다.
이런 연유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61개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독립법인 운영 111개소, 지부 형태 운영 43개소, 미법인 7개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65개 시·군·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미설치되어 있다.
이명수 의원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 중심 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 등 협의·조정, 사회복지 정책 건의, 좋은 이웃들 사업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근거가 미비하고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국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의무 설치·운영되면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체계의 연계가 강화되고, 관련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강화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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