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대상 선거 관련 비위 행위 집중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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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대상 선거 관련 비위 행위 집중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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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통해 선거 개입 행위 적발하면 검경에 수사 의뢰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엄중 처분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충청남도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비위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이번 감찰은 공무원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공정 선거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추진한다.

중점 감찰 내용은 ▲후보자 업적 홍보 ▲선거 기획 참여 행위 ▲선거 관여 행위 ▲행정자료 제공 행위 ▲제3자 기부 행위 ▲선거 관련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지지·반대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 기강 해이 행위에 대한 감찰도 병행한다.

감찰을 통해 선거 개입 행위를 적발하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정 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제보를 받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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