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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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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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

 

호사성시

화성시는 화성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경기 화성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화성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세 의무자는 2021년 12월 결산(決算) 법인으로(2021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납세 대상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반드시 신고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 △안분대상 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등이다.

납부 방법·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 연장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넘어 시민을 살피는 따뜻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운영시간이 제한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5월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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