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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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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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으로 몰리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 확보...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길"

 

고찬석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찬석(더불어민주당, 용인8)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에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자연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창문의 크기는 0.5제곱미터 이상,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하여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시원으로 몰리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하여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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