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115만 175㎡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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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115만 175㎡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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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한기호 의원

강원도 내 2개 지역(철원, 원주)에 대해 총 1,150,175㎡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부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철원 갈말읍 정연리 일대, 동송읍 이길리 일대, 철원읍 관전리ㆍ월하리ㆍ사요리ㆍ중리 일대 등 1,118,100㎡ 부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원주시 태장동 일대 32,075㎡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軍 협의 하에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철원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 부지의 경우 상습 수해피해로 인한 거주지 조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로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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