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9일 ‘2021 북한인권백서’와 ‘2021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까지 북한인권백서는 14년간, 북한종교자유백서는 13년간 매해 발간해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두 백서의 발간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NKDB는 백서 불발에 대해 “지난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NKDB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이 주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탈북민 면담으로 확보한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이 NKDB의 주업무였던 만큼, 통일부의 ‘하나원 조사 금지’ 조치로 인해 기관의 상징과도 같았던 두 백서 발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NKDB는 1999년 하나원 개원 이후 통일부와 협력해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왔다.
2004년 NKDB가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로는 하나원 입소자 전수에 대한 조사로 확대했으며, 2008년부터는 통일부의 공식 위탁 사업으로 NKDB가 하나원 내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사실상 전담해왔다.
북한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앞장서 다루기가 난감했던 만큼,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 NKDB가 통일부 대신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해온 셈이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통일부는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을 축소할 것을 지속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NKDB는 밝혔다. 법안에 따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신설되면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민간이 하던 일을 정부가 독점하려는 양상이 불거진 것이다.
NKDB는 “통일부는 2020년 1월엔 NKDB와 하나원 조사를 위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조사 대상자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이미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통일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온 만큼 NKDB는 통일부에게 조사 인원 추가 감축 요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달 후 통일부는 ‘NKDB 하나원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통일부가 민간기관에게도 하나원 입소자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회를 부여해 NKDB의 「2022 북한인권백서」와 「2022 북한종교자유백서」발간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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