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새 특검법 일부 수정-법사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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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새 특검법 일부 수정-법사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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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민주 의견 상당 부분 수용'-민주, '몇 자 수정'

 
   
  ^^^▲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이 일부 수정돼 8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 YTN화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이 일부 수정돼 8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8명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나라당은 이날 법안 수정에 대해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수사대상의 문제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오는 11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수사범위·기간 축소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의해 법사위를 통과한 새 특검법안은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익치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유사 비리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관련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 사건 등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당초 수사대상에 포함됐던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천900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에 송금된 2천235억원과 나머지 돈의 사용관련 비리의혹 △2000년 5월부터 10월까지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에 송금한 의혹 부분은 삭제했다.

또한 수사기간도 당초 1차 50일-2차 30일에서 60일 한차례에 한해 수사하도록 수정했다.

한나라 "민주 의견 상당 반영"-11일 특검법 본회의 처리 '반드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새 특검법안은 최근의 한나라당의 '원안 관철' 주장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다. 최병렬 대표는 지난 4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협하거나 150억원으로 축소하지 않고 원래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견지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수정안에 대해 "사실상 현대그룹 비자금 150억+α 의혹부분을 중점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이며 "민주당이 문제제기한 수사대상의 문제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수정된 법안에 대한 11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최병렬 대표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일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대표는 "(특검법을) 추경안과 연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특검법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추경안을 붙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문제가 없으면 대북송금 새특검법에 앞서 추경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밝혔다.

'추경안과 특검법 연계'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 "몇 자 수정했을 뿐, 지난 특검과 같다"

법안 수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새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검도 반대이지만, 설령 특검을 하더라도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50억원을 포함한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께서도 대북송금 관련 재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기어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비판했다.

그는 또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펼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선언한 최병렬 대표의 대표취임 이후 국회운영과 리더십을 주목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시대에 맞게 변할 줄 알았는데 첫 작품을 보니 과거와 똑같은 습작"이라고 한나라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또한 그는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은 몇 자 고쳤을 뿐, 지난번 실시한 특검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무엇이냐"며 "한나라당은 단독 처리한 재특검법을 즉각 철회하고 150억 비자금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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