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27일(현지 시각) 루이 고머트 하원의원(공화당)은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exclusive authority)’을 부여해 달라며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장은 고머트 의원의 지역구인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선거인 대표단 역시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펜스 부통령은 연방 상원의장직을 맡고 있다. 1월 6일 부통령 주재로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선 50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이 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공표된다.
그러나 부통령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해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하는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소송의 요지다.
고머트 의원은 지난 1887년 제정된 ‘선거인 계수법(Electoral Count Act)’을 무효화해 줄 것을 제레미 케르노들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부통령 개인은 선거인의 거부 권한이 없다.
또한, 펜스 부통령이 합동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의 표를 행사한 공화당 선거인단의 투표명단을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론 부통령이 수정헌법 12조 요건에 부합하는지와 선거인단의 투표명단을 거부하거나 인정하는 등에 대한 권한과 단독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고머트 의원은 소장에서 부통령의 독점적 권한과 단독 재량권을 축소하는 선거인 계수법을 의존해서는 안되며, 경합주들의 공화당 선거인단의 투표명단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만약 270명의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자가 없다면, 하원은(오직 하원만)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다”면서 “수정헌법 제 12조에는 독점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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