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정치·사회교과서에서나 들어봤던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2003년 대한민국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로써 1812년 미국에서 유래되었다.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게리가 상원선거법 개정법의 강행을 위하여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도롱뇽)와 같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하고 비난하면서 지어진 말이다.
선거법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현행 선거법 인구의 등가성 반영 못해”
지난 2일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 때, 시·군·구 행정단위의 일부를 쪼개 다른 선거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선거법조항을 삭제하고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의 경우 인근 선거구의 일정구역을 미달선거구로 편입, 독립선거구를 유지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개정안 입법취지에 대해서 “인구 수가 상한선을 몇 명 넘긴다고 해서 선거구를 둘로 쪼개고, 하한선에 몇 명 미달한다고 해서 인근 행정구역 전체를 떼어다 붙여 한 선거구로 하는 현행 선거법은 인구의 등가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법안이 입법 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페합 될 처지에 놓여 있는 11개 지역 선거구의 존속이 구역 조정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
입법 서명의원 대부분 하한선 미만지역 출신
김의원의 입법발의 내용에 대해 민주노동당 및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반발 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3일 논평을 내고 김의원의 입법발의안에 대해 “쿠데타적 발상”이며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즉각 페기하지 않을 시, 소속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범국민 소화운동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또한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17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이 속한 지역구가 통페합의 위기에 놓인 의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급조한 법률개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
실제 김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안에 서명안 국회의원은 박상천(전남 고흥), 천용택(전남 강진·완도), 이낙연(전남 함평·영광), 배기운(전남 나주) 의원 등으로 모두 하한선 미만 지역 출신이거나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중 선거구 획정을 10년마다 획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속셈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해 한번 정한 선거구를 10년간 지속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만약 내년 총선 전에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해당 의원에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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