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교육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교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8월 5일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일반보증인 교육에 이어, 지난 21일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격보증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자격보증인은 법무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진주시에는 30명이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위촉되어 있다.

이번 교육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교육에 참석한 자격보증인들에게 특조법 주요 내용 및 보증인의 의무와 벌칙, 신청서·보증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이해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또한 정확한 보증을 위해 일반보증인들과 직접 대면해 현장 확인 후 보증사실을 확인해 주기를 당부하는 등 특조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자격보증인들과의 교육 및 업무 협의를 통해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