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김대업씨 1천만원 배상판결이 주는 의미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 김대업씨 1천만원 배상판결이 주는 의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2년 대선, 병풍(兵風)의 주역 김대업씨가 허위제보로 수사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미 김대업씨는 명예훼손과 무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이은 것으로 김대업 공작정치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허위인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권이 어떻게 정권을 찬탈했는지 다시 생각나게 하는 판결이고 증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권은 부정한 승리를 위해 허위 공작과 편파 보도 등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정권 재찬탈을 위해서 제2, 제3의 김대업을 만들어 내고 언론 장악을 통해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려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두 번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정실패 세력인 현 정권이 기획탈당 위장전입 등으로 ‘도로 열린우리당’을 급조하고 제2, 제3의 김대업을 등장시켜 또다시 정권을 훔치려는 음모를 막아주시길 바란다.

2007. 7.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강 성 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