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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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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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될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광주북부소방서가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9단속반을 통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위반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적색노면표시는 소화전 주변 도로 경계석 윗면 및 측면에 적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단속될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해야한다.

또 단속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m, 소화전주변 5m, 버스정류장 10m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으로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소방서는 소화전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물이라며, 소화전 주변 주·정차로 인해 화재 진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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