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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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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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매출액 지난해 3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업체당 100만 원 지원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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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소상공인 지원은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로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3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20% 이상 매출감소 미입증자에 대하여도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서 120%이하로 확대됐으며, 당초 2월에서 3월 사이 실직한 근로자에서 4월 22일까지 실직자로 확대 적용된다.

신청기간은 5월 8일까지(근로자의날 접수제외)로 2주 연장했다. 소상공인 지원 접수 장소는 기존과 같이 읍면행정복지센터이며, 고대면과 당진1,2,3동 거주자는 고대 트레이닝센터로 방문해야한다. 실직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구 군청사 별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는 5월 달 공휴일이 다수 존재함을 고려해, 기존 접수방식이었던 요일별 5부제를 폐지하고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접수 받기로 결정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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