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천지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2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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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천지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2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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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신천지 관련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이달 9일까지 관내 신천지 종교시설 8곳을 폐쇄하고 같은 교단이 주관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신천지 관련자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감염이 확산되고 소규모 집단감염이 국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의하면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때에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시는 행정명령을 일간신문을 통해 공시송달 하는 한편, 감염병 및 종교관련 담당부서 합동으로 2인 1조씩 8개조를 현장에 투입해 관련 행정처분명령서를 시설관리 책임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해당시설 출입문에 부착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주시의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도 당분간 외출 및 집단 활동을 삼가 해 줄 것과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생활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달 21일 나온 확진자 2명(경남 3, 4번)이 완치되어 8일 퇴원 조치했으며, 추가 확진자도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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