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위치 확인 및 물건적치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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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위치 확인 및 물건적치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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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뒤늦은 추위에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해 12일 당부했다.

경량칸막이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가 가능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 설비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돼잇다.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에 소방서는 캠페인 또는 소방안전교육 등 홍보활동을 벌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나와 내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량칸막이 앞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말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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