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관내 공공기관 및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광주시, 관내 공공기관 및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가 오는 12월 10일까지 광주시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와 연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공공기관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법률에 따라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에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