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019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했다. 공시대상은 416,369필지다. 공시방법 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일 부터 30일간 시청,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우편 발송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제출기간은 7일 1일까지 총 30일간이다. 열람방법은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gg.go.kr)으로 하며 되며 이의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다.
이의신청의 방법은 시청(토지정보과), 동부(시민봉사과)·동탄(세무토지과)출장소,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어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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