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가입시 철저한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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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가입시 철저한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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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시,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건설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추진 열풍이 불고 있다.

다만, 의정부시는 별도의 사업 주체가 토지 등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분양 또는 구입하는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다수의 조합원 스스로가 건축주로서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고, 사업 추진 중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 또한 조합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확정비용 또한 추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제반여건 등을 보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3월 4일 시 전역에 설치된 행정게시대를 통해 홍보 안내하였으며 홈페이지(www.ui4u.go.kr) ‘새소식’란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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