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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어등 꽃게부산물들이 생활쓰레기^^^ | ||
특히 진도군수협은 쓰레기를 상자에 담아 선창가에 내놓은 후 친분이 있는 선주를 통해 쓰레기를 배에 실어 바다에 버리는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 하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그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 할것으로 보인다.
수협 서망사업소는 지역주민의 해양오염에 대한 여론의 지적에도 대책수립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위판장 관계자는 한줌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 바다의 오염보다도 더한 수협의 도덕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에는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있어 선박의 폐기물 배출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 72조의 ‘벌칙’에는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진도군수협 모이사는 “이사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겠냐”고 말해 직책에 대한 권위를 내보였다.
또한 서망 위판장 관계자는 “위판장 에서는 단 한줌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유자망을 하는 어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이다”고 말해 책임회피성 발언과 어민을 위해야할 수협직원이 어민을 홀대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서망 주민J씨는 “어민의 생할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수협이 어민을 위하는 행정을 어떻게 할수 있겠냐”며“도대체 수협이 어민을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J씨는 “다른 시군은 수협이 먼저 앞장서 바다청소니 정화운동이니 하여 해양오염에 신경을 쓰는데 진도수협은 윗사람 따로 밑에사람 따로 놀고 있어 먼일이 되겠냐”고충고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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