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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경영인증서FSC 산림경영인증서를 동판으로 제작 ⓒ 김기태^^^ | ||
그리고 최근 국·공유림 경영에 국민 참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산림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강조 되었으며, 우리나라 산림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근거로 산림이 경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1년에 제정된 산림법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규제위주의 법률로서 산림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산림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제기되어, 1996년부터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별 법률체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0여년에 걸쳐 산림법의 분법화 작업이 결실을 맺어 산림행정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수요와 욕구에 발맞추어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제기준에 맞는 산림경영 추구는 물론, 산림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혁신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제환경보호단체가 1993년에 설립한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 Council)의 산림경영인증제도를 채택하여 10개의 심사원칙과 56개의 기준에 따라 강원도 홍천군 내면일원 국유림인 창촌영림계획구 33,969ha에 적용하기로 하고 2005년부터 FSC 산림경영인증 절차에 맞추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지난 5월31일자로 FSC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하였다.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는 건전한 숲 관리를 장려하고, 숲의 불량한 관리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세계 숲의 책임있는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NGO 조직이다.
인증 절차는 예비심사, 본심사, 유지심사, 갱신심사로 이루어진다. 인증기관으로부터 먼저 예비심사를 받은 후, 6개월 후에 본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본심사를 통과할 경우 산림경영인증서가 발행된다. 본심사를 통과하면 6개월 후 유지심사를 받게 되고, 유지심사는 매년 실시된다. 본심사 후 5년이 경과하면 갱신심사를 받고, 갱신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가 다시 발행된다.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한 숲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는 FSC로고를 부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숲에서 생산된 임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임산물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숲과 환경에 대한 대외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다보스포럼이 평가하는 국가 환경지속성 지수 평가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월 현재, 전세계 66개국 775개 산림경영단위에서 6,829만ha의 숲이 산림경영인증을 받았다. 2006년 10월 현재 일본이 25개 경영단위의 27만ha, 중국도 4개 경영단위의 44만ha가 인증을 받은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홍천군 내면 일원(33,969ha)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제주시험림(2,741ha)이 인증을 받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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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도FSC 산림경영인증을 획득한 홍천군 내면 일원 국유림 관내도 ⓒ 김기태^^^ | ||
우리나라의 모든 숲이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하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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