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사항은 상습판매 지역인 주택가, 외곽도로변, 다량저장소, 페인트 판매점 등에 대하여 소부·에나멜신나 및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나 자동차 주입행위 등이다.
특히 유사석유류 신고포상제 접수업소, 상습 민원발생 업소, 휴일·야간에 판매 성행업소 등을 집중 단속하고 다량 보관업소에 대해서는 압수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유사휘발유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의 장기화, 자동차용 연료가격 상승 등의 상황을 틈타 고율의 세금 탈루 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노린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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