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재 야생조류 분변검사 결과 H5형 AI유전자가 검출 긴급 방역조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창녕군 소재 야생조류 분변검사 결과 H5형 AI유전자가 검출 긴급 방역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고병원성AI 판정 대비 긴급 조치로 선제적 대응

▲ 경남도, 고병원성AI 판정 대비 긴급 방역조치 ⓒ뉴스타운

창녕군 소재 철새도래지(장척저수지) 야생조류 분변검사에서 H5형 AI유전자가 검출되 경남도가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검사 중에 있으며 최종 판정까지 약 2~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창녕군과 함께 장척저수지의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육 전 농가(235농가 118만 8천수)에 대한 이동제한과 긴급예찰을 실시하는 등 가금사육농가로의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찰지역 내 가금류 농가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AI바이러스의 농가유입 여부 확인과 함께 농가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또한 농가별 전담공무원 및 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을 통해 가금농가에 대하여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AI 의심 축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및 외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AI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