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건의 분석대상 조세범 사건 중에 실형은 9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가 40억원을 초과한 12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건은 풀려났다고 하니 조세범에 대한 법원의 관용이 이만저만 지나친 게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이 정도라면 이 땅의 세금 도둑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최악의 경우 수 개월 남짓의 옥살이와 약간의 벌금, 그리고 밀린 세금 납부만 각오하면 ‘세금 떼어먹기’는 언제든지 도전할만한 아주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조세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다수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줄 것이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수억 수십 억 세금도둑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는 “세금은 내는 놈만 바보다”라는 냉소와 세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올 초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1%에 이른다고 한다.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세금이 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지하경제를 10%만 줄이더라도 한 해에 16조 이상의(GDP 800조원×10%×조세부담율 20%)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임을 감안하면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노출시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열 사람, 한 도둑 못 잡는다”고 했던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파악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부의 사전적인 조치도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이 모든 조치들도 조세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해져야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세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다. 조세범에 대한 판결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탈세에 대해 법원의 보다 엄격한 법적용을 기대한다.
2006년 8월 16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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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02-207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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