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기사 <2017-12-15 춘천시, 골프장 ‘지주간판 도로점용 허가’ 정당한가?>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은 이후 춘천시 건축과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통해 불법간판이라고 회신이 왔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춘천시에 따르면 칠전동 540번지 칠전 사거리 도로부지에 수년 동안 불법으로 개인 골프장 홍보를 위해 설치한 높이 10m 대형 간판이 철거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춘천시는 골프장 업자에게 최초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당시 광고판 설치에 대한 인, 허가 담당부서가 건축과와 협의를 통해 법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허가를 내줘야 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도로과가 점용허가 내줬다.
또한, 도로과는 허가 당시 법에 명시돼있는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지주간판 높이 4m 이상을 초과한 10m로 허가를 내준 점과 관련시행에서의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앞 건물로 인해 자신의 건물이 시야를 가릴 경우 부지밖에 지주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10m 대형 지주간판을 사용토록 도로과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등 졸속행정을 펼쳤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춘천시 도로과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 지주간판 관련 질의를 보냈다고 밝혀’ 그동안 춘천시의 행정이 부서 간 업무 협의가 없었음을 여실히 드러났다.
춘천시 공무원들의 해태(탁상)로 인한 졸속행정으로 자칫 다른 시민이 피해가 있다면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법적 논란에 휩싸이는 사태가 까지 벌어질 수 있고 경제적손실도 있다는데서 시행정의 쇄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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