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박종철의장에 대한 불신임가결은 원천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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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박종철의장에 대한 불신임가결은 원천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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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법령위반이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치 않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못해

▲ ⓒ뉴스타운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개최됐던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종철의장에 대한 불신임 가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머리를 숙이면서도 시민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측이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들어 불신임한 것에 대해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실이나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1일 자유한국당 성명서에 따르면 박의장 불신임 발의 대표의원인 안지찬의원은 “법령은 아직 조사 못했다. 법령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법조인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는 무례하고 무성의한 막무가내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급기야는 박의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스스로 불합리함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치고 다수의 횡포로 가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 불신임 안건이 의결된 후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의장이 2인이 될 우려가 있어 불신임 당한 의장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소송 판결 시까지 후임 의장 선출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원칙도 없고 법리적으로 근거도 없는 우격다짐으로 통과된 박 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원천무효임을 공표하는 바이며, 또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소송 판결시까지 후임 의장 선출을 보류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11일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주축이 돼 의장보궐선거를 개최하고 불신임안에 찬성한 구구회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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