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예비대상자 신청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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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예비대상자 신청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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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원주시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예비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42개동)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포기자 발생을 대비해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다.

타 도시 지역의 동(洞)에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가능하나, 그 외의 1가구 2주택은 허용하지 않는다.

주택개량의 유형은 신축·재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으로 건축 인·허가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부속시설 포함해 연면적 합계 150㎡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융자주택의 규모를 제한한다.

예비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중 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고정금리 2%(또는 변동금리 선택 시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적용으로 최대 2억원(또는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이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해 상환하면 된다.

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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