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사건 향방이 알려져 화제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사건을 다루는 결심 공판이 열려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날 인천 초등생 살인범은 사건에 대해 끝까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살인 당사자 A씨는 징역 20년, 살인 지시자 B씨는 무기징역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형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사건을 일으킨 지난 3월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에 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해 징역 20년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씨와 인천구치소에서 함께 있던 익명의 사람이 함께 생활하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밝힌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당시 구치소에서 함께 지냈다고 언급한 C씨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릴 걸 줬더니 발목까지 있는 발, 손목까지 그린 손, 팔다리가 없는 몸 등의 그리더라"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그 아이가 살인 추리 소설을 좋아했는데 부모가 추리소설을 몇 권씩 넣어주더라"라며 "제정신이 아닌 듯했다"라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은 내달 22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통해 형이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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