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수면무호흡 치료용 구강내장치, 실손 보험 대상 제외
스크롤 이동 상태바
코골이 수면무호흡 치료용 구강내장치, 실손 보험 대상 제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으로 입원 중 구강내장치를 시술 구입했더라도 입원 중이 아닌 퇴원 후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입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청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로, 이로써 보험회사는 환자들이 청구한 200만원 남짓의 구강장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동부화재보험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각각의 고객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2013년 대법원의 양압기 판결 사례를 들어 구강장치는 퇴원 후 사용하게 되는 의료기구로써 입원 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당시 양압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재판부는 "양압기는 환자가 잠을 자는 동안 마스크처럼 코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구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퇴원 후 자신의 주거 등에서 사용하려고 양압기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구입해 의사의 지도하에 사용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양압기를 이용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가 맺은 보험 계약의 특별약관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춰 보면, '입원제비용'은 입원치료 중 발생한 검사료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며 "그렇다면 양압기 구입비용이 입원치료 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입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강장치는 구강의 본을 떠서 제작하는 맞춤형 의료기기로써 양압기와는 전혀 다른 과정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주목할만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의사의 시술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런 과정들을 단순히 판매의 과정으로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기기는 의료행위와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의료 영역과는 분리되어 개인용 의료기기 영역으로써 의료적 규제에 예민한 분야다. 향후 3D 프린팅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맞이하게 될 맞춤형 의료기기 시장에서 의료행위의 영역이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판례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수면과건강의 황청풍 대표는 "제품을 개발하여 효능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여 구강내장치 최초로 의료기기 등록을 하고 수면무호흡증 치료기로써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재료 등록까지 마쳐 보험 적용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2년 가까이 끌어 온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고 보니 무척 당황스러우며,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지만 지지부진한 재판 과정에 지친 고객들이 항소를 포기하여 더 이상 싸움을 진행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벤처기업으로써 재벌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밀린 것인지 재판부에서 맞춤형 의료기기의 제작 과정을 포괄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궁금하며, 후자라면 상당히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