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설업체는 평당 대지구입비 650만원과 평당 건축비 310만원, 부대경비 350만원 등을 들어 평당 920만원이라는 분양가를 내세워 수도권의 1000만원대 분양가를 지방으로까지 전파시킬 우려를 낳았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투기억제 권한 가운데 가장 유력한 제도로 사업승인권에 주목하며 부당한 분양가 인상에 승인 반려를 촉구한 바 있다.
2005년 경북 포항시는 장성동 재건축아파트 분양가격이 한 달 전에 분양된 다른 아파트보다 평당 100만원 이상 올랐다며 분양승인 신청가격보다 평당 68만원을 인하해 분양하도록 권고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또 포항시는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658명의 외지인 대부분을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자로 보고, 분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2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투기억제에 대한 의지를 과시한 바 있다.
작년 한해 분양가 급등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가구당 284만원이나 오를 정도로 집값 급등이 핵심적 민생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주저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주거권의 보장을 위해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는 것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판단하며, 전국의 지자체에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분양가 원가공개 없이 폭리를 취하는 건설업체의 사업승인요청을 반려할 것.
둘째, 6개월 이내 전입신고자에 대해 주택 공급제한 조치를 취할 것.
2006년 3월 6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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