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경서(서장 황준현)는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여 1인당 허용한도 내 소비를 가장하여 밀반입한 면세 주류, 담배를 시중에 대량 유통 판매한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인천항 제2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출입항하는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 상인들이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밀반입한 면세주류, 담배를 대량 수집, 시중에 유통ㆍ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보따리상인 수백명을 포섭, 면세주류 및 면세담배를 국내로 밀반입하여 국내 판매책인 B씨에게 유통시키고, B씨 등 일가족 4명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4개 업체에서 소매상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판매해 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는 보따리 상인들이 수시로 찾아와 면세품을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국제여객선을 이용하여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할 수 있는 면세품 기준이 양주 1병, 담배 1보루인 점을 악용하여 보따리상인 수백명으로부터 대량 수집한 양주 150병(시가 3,000만원 상당)과 담배 1,600보루(시가 7,300만원 상당) 등 시가 총 1억원 상당이며, 그 중 시가 약 5천만원 상당의 물품(양주 20병, 담배 1,100보루)은 시중에 판매하였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물품은 전량 압수하여 시중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밀반입한 물품이 상거래 유통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흡연 인구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담배소비억제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국민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 며, “국민 먹거리 안전보장 및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면세물품 밀반입 및 농산물 밀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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