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오늘(9일)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부인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의원 부인 이씨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9월과 지난해 2월 당원 두 명에게 김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각각 3백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이씨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오늘 확정 판결로 김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앞으로 재보선 선거가 치러질 점망이다
한편 김의원은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에서 77%를 넘는 8만5천435표 획득해 당선됐으며,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이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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