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지상담제’는 사업자가 부지 매입 등 사업절차를 이행한 후에 환경적 문제로 입지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손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전국에 걸쳐 실시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입지를 상담해주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상담을 시작한 이래 9개월동안 최소 14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지난 12월까지 194건의 입지상담 중 47건(24%)의 사업이 상수원수질악화와 대규모 지형훼손으로 인한 생태축 단절 등을 이유로 환경적으로 입지가 곤란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만약 이 46건의 사업자가 환경부로부터의 상담을 받지 않은 채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난항에 부딪쳤다면, 사업자가 고스란히 버려야 할 비용은 최소 140여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입지상담제 운영으로 실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평균협의기간이 5.5일 단축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사전에 상담을 받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경우 협의기간은 평균 19.8일이며 이 중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개발사업은 단 한건도 없었던 반면, 상담을 받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이행한 개발사업(총 2,932건)의 경우 평균 협의기간은 25.3일이고 이 중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된 사업은 총 83건(2.8%)이다.
사전입지상담을 거친 사업이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협의 기간은 단축되면서도 환경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적었던 것은, 상담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와 검토항목 등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실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에 서류의 누락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짚어내어 입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전에 미리 걸러줌으로써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를 줄였고, 저감방안 수립으로 입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저감 방안을 수립하도록 안내해줌으로써 사업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개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입지상담제도는 지금까지 규제 중심적이었던 환경행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려운 점을 긁어주는 서비스 행정으로 변모시킨 혁신행정의 표본”이라고 평가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인터넷상으로도 사업자가 대략적인 입지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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