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화도수동복지센터 관할지역에 불법이 만연해 국가 첫 시범인 ‘권한을 부여한 자율행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남양주 수동면 송천리 567-1(답8,248㎡)번지 일대는 현재 불법대량매입중이다. 본지가 제보에 의해 지난 11월 14일 불법매립현장을 확인하고 남양주 화도수동복지센터의 산업환경과와 건축토지과를 방문 불법매립임을 확인했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산과 답을 포함한 부지에 대량으로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 며 “토지 주는 매립해 지가상승을 노린 것이며 매립업자는 대당 몇 만원의 수익을 건설사는 허가 난 매립지보다 비용을 절감하기위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매립하고 있는 R 건설사을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불법인줄 몰랐다” 며 “토양검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건설계약은 공사계획서(인·허가서포함)제출을 받게 되어있으나 인허가도 확인치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허가사항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 건설사는 슬러지(썩은 토양)사진을 제시하자 토양검사는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았다.
건설에 있어 환경관리법상 슬러지(오염된 토양)가 공사 중에 발견될 경우 모아서 별도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업체가 허가가 없으면 어차피 토양검사는 필요 없으며 토양검사를 안받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인·허가에 제출해야하는 중요서류다.
본지는 수차례 관련부서에 불법인데 계속 진행할 수 있는가? 지적했으나 언론의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현재도 진행에 있다.
현행법상 복토(매립)허가는 2m이상일 경우, 화도수동행복센터 건축토지과로 부터 개발행위허가 득해야하며 양질을 토양은 허가를 낸 경우는 높이 제안은 없다. 이 현장의 경우 높이가 3~5m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화도수동행복센터는 불법매립현장에 대한 언론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567-1(답8,248㎡)번지 564번지(1,504㎡)566번지(953㎡) 565-1(1,597㎡) 총12,307㎡ (약4,000여 평)을 매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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