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경찰서(서장 백운용) 수사과는 2013년 피해자에게 남편의 직업이 선박 함장이고,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여, 2개월간 모두 56회에 걸쳐 약 2억 2천만원을 편취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A씨(58, 주거부정)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58, 주거부정)는 00호텔 내 세탁소에서 일하던 자로, 업주인 피해자에게 선물공세를 하며 "남편이 선박 함장이고 아파트가 4채 있으며, 월급도 1,500만원이 된다."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2013년 8월 부터 2015년 10월 9일까지 모두 56회에 걸쳐 약 2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도 꺼 놓은 채 약 7개월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대전 등지를 돌아다니며 낮에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하고, 밤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등 도피생활을 하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체포되었다.
구속된 A씨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차용금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일부 생활비로 사용하고 대부분 경마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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