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범이나 외환사범은 국가 유공자대우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내란, 외환사범 등 중요범죄자는 국가 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1월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내란이나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기위한 "국가 유공자 예우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석호(충남 서산 2선) 위원장은 상훈법이 개정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책임자나 12.12 사태 관련자들이 받은 서훈을 박탈할 수 있게 됐지만 다른 사유로 받은 서훈을 갖고 있으면 국가 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두환씨나 노태우씨는 보안사령관 시절등에 받은 훈포장이 10여개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져 내란사범과는 상황이 다르나 행정자치부는 12.12쿠데타나 광주민주화운동진압과정과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가능하다고 보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쿠데타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등 81명에 대해 훈장과 포장을 박탈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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