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상습지역으로 지정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2리 일대가 부동산 개발과 규제완화를 틈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고 불법건축물로 창고 임대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2리 648-2번지일대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불법개발행위임을 알면서 창고를 불법건축해 임대하여 소득을 챙기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천부지에 길을 만들어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집단적인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고도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수년 동안 불법으로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관계자에 따르면 내곡리 '임송마을'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에 따라 창고를 이용해 임대업을 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조성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특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마당에 조그만 창고를 지어도 무허가라고 계고조치나 심지어 벌금까지도 부과하고 행정 고발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 증축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않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 며 "법의 잣대가 평등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것"이라고 분개 했다.
어어서 마을에 거주하는 A씨는 "시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으면 불법은 우후죽순으로 늘어 날 것" 이며 "독버섯처럼 커져 임송마을 일대가 불법천지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풍양출장소 도시과 관계자는 "임송마을 그린벨트지역은 국도변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아 불법이 상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면서 "작년에 6건의 이행강제금과 진행중인 다수의 건, 또 3건의 고발조치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을 상습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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