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소들이 국세청의 개별소비세징수에 반발하고 있는 원인은 보도방과 도우미방이 쟁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월) 오후 2시경 국세청의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방침에 반발, 한국유흥음식점 경기도지회가(관계자30여명) 중부지방국세청에 항의방문하고 이후 지난 18일은 300여명 예상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었으나 철회됐다.
항의 방문한 이날 성실납세지원국상담실여건에 맞춰 7명이 참석했으며 나머지 각시군부지부장(20여명)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하1층 매점에서 개소세의 부당성에 대해 열띤 토론했다.
이날 각 시군부지부장(20여명)들은 한 목소리로 “보도방과 도우미업주는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 며 “이들이 접객원에게 수입금의 20%를 받고 있어 그들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음식 값에 45%가량을 납부하는데 2중으로 세무당국은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개소세까지 내라고 하는 건, 사형선고와 같다.” 고 성토했다.
참석자들의 말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유흥주점(룸)의 경우 업주가 여접객원에게 대개 2시간당 7만원(업주관리비 1만원)을 지급, 하고 남부의 경우 10만원(업주관리비 2만원)을 지급한다.
도우미의 경우는 통상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5천원(관리비) 3만5천원은 7천원을 낸다.
유흥업소는 접객원봉사료의 약5%가량을 접객원에게 원천징수, 정립해 개소세로 내야하지만 실제 도내 업소의 경우 접객원고용은 약 5~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외 업소는 접객원봉사료를 그대로 지급하므로 현실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권이 달린 문제라 도우미 업주의 양보를 받아 낼 수도 없고 오히려 이들이 단합해 도우미비용을 올리는 등 ‘갑’ 질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불만을 표할 수조차도 없다.
이들은 세금 한 푼 안내고 도우미 1명당 매달 평균 1백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보도방의 경우 1명당 3백만 원을 벌어 이미 기업화되어 3~40명이상 거느린 제왕적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폭로하고 있다.
접객원들은 하루 8~10시간 근무에 평균적으로 6시간은 일한다는 개념의 계산이다. 또한 특별한 외출(일명 2차)은 일정액을 별도로 관리비를 받는다.
이들 중, 세금 없는 수입으로 수천만 원을 벌어드려 부를 상징하는 벤츠 등 외제차를 몰며 개인통장에 10억 이상 보유한 업자도 많다고 말하고 있다.
예전 접객원을 직접 고용했을 시절은 소속업주의 말을 따랐지만 손님에게 불친절하다고 나무라거나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자신들의 업주(보도방)를 불러 유흥주점업주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갑’ 질인 호통을 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시간타임도 1~20분만 넘겨도 접객원을 대변해 추가요금을 더 내라고 횡포와 소란을 부리기도 하지만 ‘을’ 이라 영업상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말도 못한다고 억울해 했다.
성토가 끝난 후, 업계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예전처럼 보도나 도우미를 없애고 종업원이 아닌 인권을 고려해 근로자로 채용, 개인사업자로 대우한다면 원천징수도 가능해 서로 성실한 납세자가 될 것이라며 경찰과 행정 그리고 세무당국이 숨은 세금납세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으론 이들은 영업을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한시적으로 문을 닫더라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보도방을 ‘아웃’ 시켜 업주가 관리해야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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