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2년부터 민간사업자가 현재 지하상가를 완공하여 부산시에 기부 체납하고 사용권을 받아 상인들에게 임대하며 현재까지 잘 관리를 해오고 있다.
지난 33년간 상가가 관리 되어져 오는 동안 임차인이(상가를 임대받은 상인) 다시 전차인(임대받은 상인으로부터 임차한 현상인)으로 넘어 가면서 점포내부 인테리어비와 상가 활성화에 따른 권리금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됐지만, 지금에 와서 시설공단으로 넘어 가면서 전대가 금지되어 330개점포의 90%이상의 임차인과 전차인들 중 한명이 생업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민간관리시 자유로웠던 점포명의 변경이 금지되어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보장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서면 대현상가 상인들은 민간자본 (약 300억원)을 유치하여 33년된 대현상가 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민간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부산시 재정건전화 및 임전차인 생존권보호를 위하여 옳은 길이라고 홍왕곤 비상대책 위원장이 주장하면서 상인들은 2014. 12. 2부터 5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대현 지하도상가 민간이관과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시위를 해왔고, 2015. 4. 20 부산시가 민간이관 재검토를 하겠다며 시위중단을 요청하여 시위를 중단해 왔으나, 이번에 부산시의 부정적 답변으로 인해 지난 16일부터 다시 생존권 사수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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