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자격 및 공공기관 임원 응모자격 요건을 현행보다 크게 낮추어 실적과 능력에 의한 인재선발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계급별로 요구되는 경력기간이 3~5년씩 단축되고 학위 및 자격증, 공무원 경력이 없더라도 민간 근무경력만 있으면 공직진출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과장급 공무원(일반계약직 제 4호)의 경우, 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12년이 돼야 공무원 임용자격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무경력 7년이면 가능해진다.
또 학위나 공무원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2년 이상이고 부서단위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공직채용 때 상근직 등 정규직 경력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프리랜스, 시민단체, 비상임위원 등 비정규직도 활동실적이 있으면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간인 진출이 활발한 개방형 직위도 국장급에 이어 과장급까지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은 중앙인사위 예규를 개정해 8월말부터 시행하고, 일반직공무원과 개방형 직위의 경우는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임원자격요건 직위별 설정기준’을 마련, 관련분야 및 민간경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공공기관 임원의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경우 민간근무경력이 최고 8년까지 완화되고, 근무경력 인정범위도 현행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상장기업, 국책연구소 등에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각 대학, 비상장기업, 시민단체, 프리랜서 등 개인 활동 경력까지로 크게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경우 석사이하 학위 보유자는 전체경력이 최고 20년, 관련분야 경력은 15년이 돼야 응모자격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체경력 13년, 관련분야 경력 6년이면 응모할 수가 있다.
또 상임감사는 석사이하의 학력인 경우 전체경력 13년에 관련분야 경력 6년에서 전체경력 10년, 관련분야 경력 4년으로, 상임이사는 전체경력 최고 18년, 관련분야 경력 10년에서 전체경력 10년 관련분야 경력 4년으로 크게 완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기관 임원자격요건 직위별 설정기준’에 따라 8월말까지 각 기관별로 ‘임원 임용자격요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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