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아산시 관내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의 복지 수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아산시는 지난 3월 열린 제1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금번 임시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위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절차를 남겨 놓게 됐다.
지난달 통과한 조례의 주요 골자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법」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불우소외계층의 주택 개량을 돕는 것으로 주거급여법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173만 원 이하)에 부합해야 지원이 가능하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저 생계비 150%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250만3천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가구당 최대 950만 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조례가 공포되면 정기 또는 필요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사업은 아산시에 소재한 조적, 도배, 전기, 보일러취급 등 관련 자격증 및 실무경험이 있고, 사무실 및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조례가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금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되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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