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에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 반환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회수・재활용율이 약 9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점검내용은 ▲빈용기 보증금 정액반환 실시여부 ▲특정 요일 또는 특정 시간대 및 특정제품만 반환여부 ▲대형점의 별도 공병회수 장소 설치 및 안내판 설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빈용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특정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최근 일부 소매점 등의 보증금 반환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완전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다고 밝히고, 각종 판매점은 물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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