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상당수가 사건 이후 정부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계속 고통 받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게다가 범죄피해를 입은 후 임시도피를 경험했으며 이사를 하거나 실직, 별거·이혼 등 가족해체를 경험한 경우는 가해자에 의한 보복우려와 이웃의 시선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회복은 더딘 것으로 조사됐고, 일반 강·절도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심리적 회복 수준은 높은 반면 살인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제적인 회복수준이 낮고, 성폭력 피해자는 심리적 회복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피해자 중 상당수는 경찰을 통해 정부 및 민간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인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피해자들은 생계비와 장례비, 학자금, 각종 생필품 등 경제적 지원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전국 1급지 각 경찰서마다 상담심리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수사 경력자를 선발해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피해 전담경찰관의 임무는 살인, 강도, 방화 및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폭력 사건과 교통사고 중상해·사망사건 등 필수사건, 기타 피해자 지원 요청사건으로 정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지역경찰의 순찰 강화와 임시숙소 연계 등의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안감으로 계속 신변을 요청할 경우 타 기능과 공조해 신변경호와 시설보호, 112 신고시스템에 피해자 정보를 등록해 단계별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범죄 피해자가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고 눈물을 닦아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글 /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서경희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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