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은 국내외를 드나들며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모(47)씨 등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 실력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플레이 당시 컨디션이나 기타 우연한 요소가 작용하는 측면이 더 많다. 이런 점을 알고도 거액을 걸고 내기골프를 친 것은 도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와 제주도, 태국 등의 골프장에서 각자의 핸디캡을 기준으로 높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낮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한 타 당 최소 5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주는 식으로 14차례에 걸쳐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내기골프를 하다 가산을 탕진한 뒤 검찰에 진정서를 냈던 A씨는 운영하던 사업체까지 처분해 게임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약 8억 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 2월 18일 판돈 14여억 원을 걸고 내기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된 52살 선 모 씨 등 4명에게 골프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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