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조선호)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수출유망중소기업체인 'S'사의 업무용이메일을 2900여건을 열람하고 이를 영업에 활용하고, 이메일 800여건을 삭제하여 업무방해한 혐의로 이 회사의 전직 해외영업과장들을 지난 10일 긴급체포하여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의 혐의로 이형석(가명, 39세, 회사원)은 구속하고, 송기형(가명, 36세, 회사원)을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퇴직자 등 내부자에 의한 해킹은 소위 '管理的 保安'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되며 금번 사건의 경우에도 관리 편의를 위해 퇴직자도 알고 있는 업무용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결국 이메일내 들어있는 회사의 해외구매자 리스트, 핵심기술 등 영업·산업기밀이 유출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국내의 대표적인 내부자 정보유출사례를 보면 2000년 9월 서울 S대학병원 전산과장이 업무부진으로 퇴사를 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대학병원전산시스템에 침입하여 다량의 환자 및 진료정보를 파괴하여 환자들이 퇴원을 하지 못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으며, 2002년 9월에는 D증권 직원이 외부자와 결탁하여 H투신사 계좌를 도용하여 D정보통신 주식 500만주를 매수주문하여 시세차익을 불법취득했고, 2004년 2월에는 유명 인터넷 티켓예매 업체인 'A'사 기술운영본주장이 업무부진으로 퇴사를 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시스템관리자만이 아는 비공개된 경로를 통해 내부보안망의 데이터베이스서버에 접속하여 11기가바이트를 파괴하여 업무를 방해등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
경찰은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사고의 경우 특별한 동기가 있고 내부기밀을 잘 알고 있어 외부자에 의한 경우보다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산망 운영시 퇴직자가 알고 있는 시스템 및 계정정보를 퇴직과 동시에 변경하는 등 관리적 보안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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