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금감위, 부당함에 대해 “NO"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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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금감위, 부당함에 대해 “NO"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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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증권 합병문제, 증권거래법 시행령등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최근 논란을 빗고 있는 브릿지 증권합병 문제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영국계) 투기자본 iRegent 그룹에 의한 금융시장 질서 문란 행위의 “최종적인 정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색이 없다.

세금 포탈을 위해 조세회피 지역인 라부안 섬에 미국 위스콘신 연기금 등과 페이퍼 컴퍼니 설립(현 BIH; 브릿지인베스트먼트홀딩스) 및 국내 금융기관(대유증권, 일은증권등) 인수, 그리고 이후 70% 고배당⋅불법대출과 주가조작⋅형사상 처벌 등을 피하기 위한 해외도피(짐멜론 회장 해외도피로 현재 검찰 기소중지한 상태)⋅투자금 회수를 위한 자사주 무상소각 및 유상감자⋅자산현금화를 위한 사옥매각⋅무상증자후 유상감자 등등...

이미 자신들의 동원 가능한 모든 유형의 불법⋅편법 수단으로 투기수익극대화 및 투기자금 회수를 강행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급기야 홍길동도 보여주지 못했던 기묘한 둔갑술(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회사의 부채로 전환시키는 둔갑술; ①리딩증권 -20억원의 계약금과 129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IH 등의 지분인수, ②브릿지증권에 의한 리딩증권 흡수합병, ③이에 따라 흡수합병이 인가되는 경우 리딩증권의 BIH에 대한 부채는 브릿지증권의 부채로 전환되며, ④브릿지증권은BIH등에 대해 채무를 상환해야함)을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투기수익 일체를 회수해 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브릿지증권의 합병문제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어떻게 국내 금융시장 질서를 무참히 유린하면서 자신들의 유일한 목표인 “투기수익 극대화”를 최종적으로 달성하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주무부서인 금감위는 지금 브릿지증권 인수합병문제에 대해 BIH 등이 금융시장 질서 문란행위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NO"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감위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합병이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않을 것)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1-11조 제1항 1호(”합병목적이 타당하고, 합병이 금융의 효율화에 이바지하면 금융시장질서 및 신용거래질서를 저해하지 않을 것”)에 주목한다면, 다음과 같이 물어야 옳다.

브릿지증권 합병문제에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회사의 부채로 전환시키려는 합병의 “실제적인 목적”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 아닌가?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회사의 부채로 전환시키는 합병은 금융의 효율화는커녕 부실화만을 키우는 것이며 금융시장 질서를 직접적으로 유린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금감위는 ▲합병후 재무안정성, 영업용순자본비율 악화 여지 ▲주주관련 소송 ▲합병비율 산정 등 소액주주 피해 발생 가능성 등도 물론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따지기 전에도 브릿지증권 합병은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당함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금감위, 이것이 금융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금감위의 기본적인 태도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끝>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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