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공주시 신기동 신기 1ㆍ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26일 완료됐다.
공주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신기 1, 2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토지소유자의 입회를 통해 경계조정 측량과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542필지, 55만 5000㎡의 지적경계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된 경계,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도상의 경계 또는 지방관습의 경계로 측량을 실시, 542필지를 디지털(좌표) 지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표ㆍ지상 등 공간정보를 등록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이 감소하는 등 여러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오곡동의 오곡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의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 제약과 토지이용의 비효율 등 다양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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